제 1조 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동문회(약칭 “세목회”)라 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의 학술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 5조 본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안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 타 대학을 졸업하고 본 교실에서 전문의 과정, 또는 전임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본 교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교수로 재직, 혹은 역임 했던 자
② 준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에서 수련중인 자와 본교의 졸업생으로서 타 교육병원에서 안과 전문의과정을 이수중인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발전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부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75세가 넘는 회원,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그리고 해외거주 중인 회원은 회부 납부가 면제되고 군의관 또는 공보의 신분의 회원은 당 기간 동안 회비가 감액된다.
② 준회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 선거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 7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2명 (교외 및 교내 각 1 명, 주임교수 당연직)
4. 총무 : 1명
5. 감사 : 2명
6. 이사 : 총 세목회원의 10% 내외 (회장, 부회장 및 총무 포함)
제 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자는 교외 부회장으로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수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⑥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관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애경상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교외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 총무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및 교외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나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와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본회의 각 회의는 정회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중 회칙 개정사항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3 조 각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동문회의 제반사업을 토의, 의결할 사항
②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서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년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1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로 한다.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신촌캠퍼스와 원주캠퍼스를 통칭한다.
2. 본회의 회칙은 2011 년 1 월 22 일부터 실시한다.
3. 본회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4. 동문회의 상부상조와 애경상문의 대상은 회원의 직계존비속 1촌과 장인, 장모 및 시부모에 한한다.
5. 2017년 3월 8일자로 개정 (제6조 제1항, 회원).